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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2602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를 통해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2014. 6. 17. 매각대금 완납)하고 2014. 6.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하는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3. 2.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4. 6. 18.부터 2015. 1. 26.까지의 임료는 월 1,039,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불법적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4. 6. 1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액인 월 1,039,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법정지상권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이 2012. 1. 5.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2012. 1. 31. 자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E은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 대흥신용협동조합(이하, ‘대흥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2. 1. 12. 대흥신협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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