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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가합4000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건물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5. 5. 18.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2015. 8.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이 위치한 부분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 성립 주장 피고는 1950년경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였던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으나(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631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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