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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921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3년 4월경 별지 목록 제1항 토지를 피고 B에게 임대차기간 2003. 6. 16.부터 2006. 6. 16.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에 임대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임대차 종료 시 피고가 자진철거 하고, 양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토지 위에 꽃집 목적의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다. 피고 B는 2004. 3. 19.경 별지 목록 제1항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4. 4. 12. 형수인 피고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임대차계약은 2006. 6. 16. 이후 계속하여 갱신되었는데, 피고 B는 2016. 6. 18. 원고에게 월 차임을 900,000원으로 올려주고 2017년 12월까지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마. 2018. 3. 31.까지 피고 B는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3,400,000원을 연체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2. 31.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위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이행으로,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의 소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토지를 인도하며, 2018. 4. 1.부터 별지 목록 제1항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원고에게 2018. 3. 31.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3,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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