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 C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E의 소유였는데, F은 1985. 3. 11. G 명의를 빌려 위 토지를 매수하고 다음날 G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았다.
나.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자, F은 1996. 5. 10. G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1996. 6. 18. 자신 앞으로 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F은 2011. 9. 26. 자녀들인 원고 B,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위 원고들은 2011. 10. 5. 위 토지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은 2014. 6. 1. 사망하였는데(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들은 망인의 처인 원고 A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1971. 3. 20.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다만 소유권보존등기는 1990. 8. 3.에 마침)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위 토지를 건물 부지 또는 경작 용도로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바. 이 사건 토지의 지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B, C의 소유인데, 피고는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토지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B,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 A에게 지급할 돈 : 기초사실 ‘바’항 표의 순번 1 내지 5의 기간임료 합계 2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