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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시 강남구 D빌딩 401호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여성 전용 와인스파인 E에 투자하면 매월 5%의 높은 선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원금을 돌려주거나 투자자가 원할 경우 E 지분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추진하는 와인스파 사업은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조달하여 그 투자금 중에서 먼저 투자한 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불하는 구조로서 실제로는 와인스파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10. 21. 8,000만원을, 같은 달 24. 1억 2,000만원 등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시 구로구 X에 있는 Y(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Y은 3D스크린골프 기계를 납품받아 700개 정도의 직영매장과 대리점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부동산 경매를 받아 직영점을 넓혀 비싼 값으로 팔고 그 돈으로 다시 직영점을 만들 것이다. 회사가 커지면 연말에는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이 1만원, 내년 말에는 2만원, 그리고 상장되면 주식 값이 5만원 이상 될 것이니 Y에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은 사업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투자자 모집을 통해 투자금을 재분배하는 구조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주) 대표 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3. 9. 5,000만원,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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