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채무 상태 등 피고인은 2013. 경 운영하던 휴대폰 대리점이 폐업하는 등의 사정으로 개인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러 이를 변 제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다액의 금원을 빌렸고, 2014. 경부터 L 휴게소 라면 코너 외에 이천 키즈 카페 내 카페 테리아 및 옥수수 수입 사업을 준비, 운영하면서 여러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매장 수익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고, 사채업자 등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돌려 막 기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형편이었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휴게소 매장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해당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세종시 N 인데, 힘을 써서 L 휴게소 라면 코너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수수료가 90일 후에 들어오는데 그 때까지 운영비, 직원 인건비 등이 필요하다.
돈이 부족하니 나에게 투자를 해 달라. 위 매장을 운영하면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데 매달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 경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 셋 대우 계좌로 L 휴게소 라면 코너 투자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1) 기 재와 같이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