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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787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별지 기재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면서, 이에 대한 적용 법조를 형법 제 347조 제 2 항으로 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9. 27. 제 9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

A는 F의 고문, 피고인 B는 가정주부로서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으로부터 골프 의류 수입 사업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본금 3억 원의 법인을 설립하여 골프 의류 사업을 영위하여 투자수익을 배당하거나 그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골프 의류 사업은 6개월 전에 이미 시장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판로를 모두 확보해 놓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재력이 막강하여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금을 전액 보전하여 줄 것 ’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역 4번 출구 앞 J 식당에서, 미국에서 골프 관련 사업을 하는 재미동포인 K를 동석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골프 의류 수입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 하면, 우리도 1억 5천만 원을 투자 하여 자본금 3억 원의 법인을 설립한 뒤 그 지분 30%를 주고, 3개월 후 부터는 매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8. 10. 다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 네 가 투자한다고 하여 너의 투자금 일부인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내가 먼저 넣었으니 너도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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