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킹크랩 사업을 하는데 러시아에서 물건을 들여와 전국에 소매로 유통하면 수익이 50억 정도 된다. 당장 킹크랩을 저장할 수조를 대여해야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킹크랩 수입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마이너스 대출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 G)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송금 확인증, 현금보관증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식약처 문의), 수사보고(H 법인 대표 I 진술)
1. 수사보고(식약처 부산청 수입관리과 직원 진술), 수사보고(대게 수입 전체 이력 첨부), 수입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선박 J 입출항 현황 편철 보고), 선박입출항 현황
1. 수사보고(수입식품검색(활게) 내역 기록 편철 보고), 수입식품검색내역 저장 CD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킹크랩 관련 선박을 2018. 8. 9. 이후 운항하지도 않고 이를 수입한 적도 없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