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23:3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경적을 울리고 앞뒤로 차량을 진행하던 중, ‘ 술에 취한 사람이 승용차에서 경적을 심하게 울리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G으로부터 “ 어떻게 여기까지 운전하고 왔냐
” 는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심하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0. 00:01 경 위 C 편의점 앞길에서, 서울 노원 경찰서 H 소속 경찰공무원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현황,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서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