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6. 22:47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준 유통 소유의 D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음주 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듯한 행동을 취하기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6. 23: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G(29 세 )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밀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타려고 하고, 이에 G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어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음주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