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25 2013고단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00:40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에 있는 거품창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마리에 있는 금마재 금마주유소 약 90m 못미치는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0: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에 있는 금마재 금마주유소 약 90m 못 미치는 지점의 도로를 주천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인데다가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으로 위 승용차가 이탈하면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도로 경계석을 따라 질주하다가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