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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징역 8월을, 2007. 10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08. 1.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2009. 11.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을, 2012. 3. 15. 청추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7.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8.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15:40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강변길에 있는 주천2교 밑 강변도로에서부터 주천1교 앞 강변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과 같은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01:50경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큰솔길에 있는 재운교 옆 하천에서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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