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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04 2014고단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주천면 한남길에 있는 술샘고을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6. 08:50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한남길에 있는 술샘고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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