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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2.15 2016가합104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965,508원, 원고 B에게 77,465,5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6. 2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주유소’ 약 90m 못 미치는 지점의 도로를 주천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인데다가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도로 우측으로 위 승용차가 이탈하면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도로 경계석을 따라 질주하다가 앞범퍼 부분으로 돌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중증뇌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향후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3. 9. 3.경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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