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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8.30 2016고단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9.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일 리에 있는 한반도 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9.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주천면 신일 리에 있는 한반도 농협 주유소 앞 도로를 주천 사거리 방면에서 신일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마이 티 큐티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싼 타 페 자동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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