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2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보람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D으로부터 빌린 돈이 D의 동생인 E의 변호사 선임비용이어서 이를 D에게 갚아야 하는데,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추진 중이던 골프장 건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수입이 없고, 골프장 기공식의 음식 접대비를 D으로부터 빌리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