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보람아파트 앞 4거리 교차로를 대전 동부경찰서 쪽에서 중리 4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승용차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던 E K5 택시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K5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962,4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