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8:00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한마음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보람아파트 네거리 방면에서 그린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을 위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