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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04:00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그린타운 아파트 옆 공원에서, 여자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18세, 여)이 피고인 여자 친구의 전 남자 친구를 데려오고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매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담배로 니 눈깔 지져줄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지져봐”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담배 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오른 쪽 눈 부위를 1회 지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의 옷을 잡자, 담배 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2회 지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또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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