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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8. 21:4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151-1 반도정형외과 근처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같은 구 법동에 있는 보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1: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보람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보람아파트4가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로 인해 급제동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왼쪽으로 틀어져 3차로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엑스디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3,998,616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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