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9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 14기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5. 17. 인천 연수구 D 소재 ‘E’ 송도점에서 ‘회사 차량 리스비와 전기요금 낼 돈이 부족한데 잠깐만 융통해줘라. 곧 갚겠다’고 말하였고, 같은 달 22.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급한 일이 생겼는데, 100만 원만 빌려줘라.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으며, 같은 달 27. 인천 남동구 F건물 앞 ‘G’ 식당에서 ‘회사가 어려워 보험료 및 대출 이자가 밀렸다. 8월 달에 기계설치 계약 건이 있어 계약금이 들어오고 9월 달에도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5,000만 원만 빌려줘라. 그때 돈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거래처 ㈜ H에 기계발주 관련 견적서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계약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2019. 8. 중으로 계약금을 받기로 되어 있지도 않았고, 이미 7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J)로 2019. 5. 17. 500만 원, 같은 달 22. 100만 원, 같은 날 28.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주식회사 H K 선임 전화통화 : 팩스톤 블로워 발주여부) 신용정보이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경영 전반과 재정 상태를 잘 알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