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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4.22.선고 2011고단652 판결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기
사건

2011고단652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 명예훼손 ), 사기

피고인

이○○ ( xxxxxx - xxxxxxx ), 노동

주거 서울 종로구 00동 -

등록기준지 경기 양주군 00면 00리

검사

허태원

변호인

변호사 안재한 ( 국선 )

판결선고

2011. 4.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3. 피해자 & & ■■ 주식회사가 생산한 휴대전화기 ( 모델명 SCH - W830, 일명 ' 매직홀폰 ' ) 를 2년간 의무 사용 약정으로 무상으로 구입해 2개월간 사용하던 중, 휴대전화기를 고의로 파손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품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0. 5. 13. 09 : 00경 서울 종로구 00 동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여 불태웠다 .

그 직후 피고인은 ' 한국소비자연맹 ' 에 전화를 걸어 그곳 상담원에게 " 2010. 3. 휴대폰을 구입하였는데, 어젯밤 10시에 휴대폰을 충전시켜둔 상태로 잠을 잔 후 일어나 오늘 새벽 운동을 갔다가 5시 반에 돌아와 보니 휴대폰이 터져 있었다. 휴대폰은 완전히 망가졌고, 책상까지 그을렸다 " 는 내용으로 소비자 피해신고를 하여 ' 한국소비자연맹 ' 으로 하여금 당일 즉시 그와 같은 신고내용이 피해자 회사 측에 전달되도록 하였다 .

그런데도 피해자 회사의 비협조로 피해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언론 제보, 1인 피켓 시위, 인터넷사이트 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슈화하여 피해자 회사를 압박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행위가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정당한 소비자 운동 ' 이라는 명분을 세우고자 하였다 .

1. 명예훼손

가. 언론과의 인터뷰로 기사화

피고인은 2010. 5. 15.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신문 ' 뉴시스 ' 에 전화를 걸어 "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둔 후 운동을 하고 돌아오니 집에서 타는 냄새가 났고, 확인해 봤니 휴대폰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다 " 는 취지로 담당기자와 인터뷰하고 불에 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촬영하여 전송해 줌으로써 2010. 5. 17. 자 ' 뉴시스 ' 기사에 『 ♣ 휴대폰 美 이어 국내서도 폭발 』 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도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I ) 기재와 같이 2010. 5. 15. 부터 2010. 9. 9. 까지 총 10회에 걸쳐 경향신문, 인터넷신문 ' 뉴시스 ', ' 프레시안 ', ' 오마이뉴스 ', ' 시사서울경제 ' , ' 딴지일보 ', ' 시사포커스 ' 등에 계속적으로 제보 ( 인터뷰 ) 하여 위 언론들로 하여금 " & 휴대폰을 충전하던 중 자체 폭발하였다 ", " 폭발은 고객 잘못이 아니라는 1차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이 사과하지 않았다 ", " 휴대폰 폭발 현장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 쪽에서 거절하였다 ", " ♣♣이 사건 무마를 위해 합의를 강요하고 협박까지 하였다 " 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과의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 되도록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충전 중 폭발하였다는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태운 것이었고, 피고인이 말하는 1차 합의서 ( 5. 17. 자 ) 에는 민 ·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언론 접촉을 중단키로 한다는 내용, 피고인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폭발이 고객의 잘못이 아니라는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폭발 현장에 대한 조사를 피해자 회사에 요구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그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의 위 인터뷰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 & .

■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나. 1위 피켓 시위

피고인은 2010. 7. 23. 15 : 05 ~ 18 : 42 서울 서초구 00동 소재 피해자 & & ■■ 주식회사 □△△△ 앞에서 전면에 ' 나는 ○○ 폭발 피해자다 ' 라는 문구가, 뒷면에 ' & & ■■ 사장은 나와라 ' 라는 문구가 각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일람표 ( II ) 기재와 같이 2010. 7. 23. 부터 2010. 10. 30. 까지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 □△△△ ', ' 리움미술관 ', ' 승지원 ',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 인천국제공항 청사 ', ' 안양베네스트 골프클럽 ' 등지에서 ' 나는 OOO 폭발 피해자다 ', ' My & & & & & & & cell phone is bomb ? '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벌이는 방법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불상의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기기 결함으로 자체 폭발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태운 것이었을 뿐 기기 결함으로 자체 폭발한 적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 I■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피고인은 2010. 8. 24.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영어와 일어로 전자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인터넷사이트 ' SLASH GEAR ' 에 & & & & & & & cell phone accident, 라는 제목으로 " 나는 ♣♣ 휴대폰 폭발의 희생자다. 합의는 나와 ♣♣ 간에 이루어졌다. 1달 뒤 6월에 & & 직원이 나에게 접촉하여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나는 합의서를 쓸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 & 직원은 나를 협박했다. 만약 당신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고소할 것이다그러나 은 나를 블랙컨슈머로 공표했다 "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III )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 SLASH GEAR ',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 Cetizen ' 등 인터넷사이트에 마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기기 결함으로 자체 폭발하여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 강요와 협박을 받은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태운 것이었을 뿐 기기 결함으로 자체 폭발한 적이 없고, 피해자 회사 직원이 피고인에 대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 ■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3. 사기

피고인은 2010. 5. 17. 11 : 40경 서울 종로구 00동 소재 ' 투썸플레이스 ' 라는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김○, 천요 이♤☆ 등 3명과 만나 " 5. 13. 휴대폰을 충전해두고 운동을 갔다 와보니 휴대폰이 불타고 있었다. 우선 급한 대로 머그잔에 물을 부어 껐다. 법률서적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았는데 장판이 그을렸고 법률서적도 불에 탔다 " 고 말하고, 위 김○, 천, 이♤☆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휴대전화기를 건네 달라고 거듭 요구하자 " 휴대폰을 회수할 생각은 말아라. 아는 기자들이 취재를 하겠다고 전화가 오고 있다. 오후 1시에 이 문제로 기자와 만나기로 했다. 원인을 알아 보기 위해 아는 교수한테 분석을 의뢰하겠다 " 고 말하고, 이에 위 김○, 천요 이요 ☆가 피해자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될 것을 우려하며 당황해하자 재차 " 미국의 ' 기즈모도 ' 라는 휴대폰 관련 사이트에 & & ■■ 휴대폰이 미국에서 폭발한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 내용을 알려주면 기자들이 좋아하며 기사화할 것이다. 이것은 새우깡에 쥐머리가 나오는 소소한 사건이 아니다. 휴대폰이 충전 중 폭발한 중대한 사안이다. 제품 교환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 내가 이 일로 법률서적과 장판이 타서 상당한 손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 " 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면서 30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위 천▷♤의 제의에 대해 " 500만원 채워주시죠 " 라고 말하여 결국 보상금 400만원과 사고 휴대전화기를 대만 제 PDA폰으로 교환하는 대금 97만원을 합해 총 497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고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회사에 넘겨준 후 2010 .

5. 19. 21 : 20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각역 근처에서 위 천▷♤을 만나 위 합의 내용에 따라 497만원을 전달받았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태운 것이었을 뿐 기기 결함으로 자체 폭발한 적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 & ■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49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대질부분 포함 )

1. ♥, 김○, 천▷ 쇼,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 첨부1. 뉴시스, 이투데이, 시사서울 기사 」, 「 첨부2. 한국산업기술시험원분석보고서 」, 「 첨부3. 사고휴대폰 사진 ( 5 / 17일 뉴시스 보도 ) 」, 「 첨부4. 경향닷컴, 프레시안, 프라임경제, 오마이뉴스, 딴지일보 기사 」, 「 첨부5. 시위사진, 세티즌 시위일지, SLASH GEAR 게재내용 」, 이○○ 한국소비자연맹 신고 내용, 프레시안 기사 , 경인일보 기사, 시사포커스 기사, 시사서울 기사, 딴지일보 기사 스크랩, 이○○ 1인 시위 진행경과, 감정의뢰회보, 이○○의 & & ■■ 환불이력, 「 ※ 환불남 한글, 영어 호소문 ( 세티즌 )

1. 각 수사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함께 기업들이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제품이나 기업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여 비교적 쉽게 그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여 훼손시킨 후 마치 제품의 하자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각종 언론과 국내외의 인터넷사이트에 허위 내용의 기사와 글을 게재하는 한편 판시와 같이 여러 장소를 오가며 피켓 시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거짓말이 밝혀졌다고는 하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제품이나 기업의 이미지 손상 등의 피해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공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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