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8. 16:00경 ‘D’ 상호의 전당포 업주 E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기 15대를 매입하였는데, 당시 위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맡긴 채무자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출계약서를 확인하였고,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휴대전화기의 분실도난 여부까지 확인한 다음 적정한 시가로 매입하였으므로, 위 휴대전화기 매입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휴대전화기는 피해자 주식회사 태경정보통신 소유의 물건들로서, L은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 명목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2.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3회에 걸쳐 이를 ‘D’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합계 475만 원을 차용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중고 휴대전화기를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일을 하였는데, L이 약정 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자 위 전당포 업주 E은 2013. 1. 28. 16:00경 피고인에게 이를 매도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휴대전화기는 신제품으로 박스가 개봉되지 않았고, 개통 역시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위 휴대전화기의 박스 전부 또는 일부에는 그 외부에 피해자의 상호와 연락처가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30면), ④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면서 L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을 확인하였는데, 위 사업자등록증은 L이 운영하던 ‘M’ 상호의 통신기기업체에 관한 것으로, 위 휴대전화기 박스에 부착된 ‘태경정보통신’과는 그 상호를 달리함에도, 피고인은 위 박스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기의 분실도난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