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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 A가 이 사건 휴대폰의 소유자를 피고인 B으로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LG전자가 받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결과는 동일하였을 것이므로 휴대폰의 소유 관계 부분은 명예훼손, 업무방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②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오즈나비 업데이트를 시켜놓고 나갔다

오니 휴대폰이 폭발되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진실로 믿어 글을 게시한 것으로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휴대폰의 폭발 원인이 자체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언급하였고, 게시한 글의 내용 대부분이 피해자의 불성실한 고객 대응 태도에 관한 항의로서 피고인 A의 행위는 대기업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은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① 피고인 A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이 사건 휴대폰이 사용하는 도중에 폭발한 것으로 피고인 B과 말을 맞추었고, 피고인 A 자신이 휴대폰 사용자인 것처럼 항의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았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 피고인 B이 같이 있었고, 글을 읽어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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