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에 나오는 I는 피해 회사의 제품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 동영상을 게시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부터 2011. 1.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C에서 특허등록한 ‘D’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2. 4. 6.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피고인의 블로그(아이디 G, H)에 “I 폭발 동영상(J)”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특허 등록하여 제조한 D 제품(특허 K)이 중국의 식당에서 폭발한 것처럼 폭발 장면만 20여회 반복되고, 위 회사의 상호,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얼굴 등이 나오는 위 회사의 홍보 포스터 영상과 위 회사에서 생산한 I 제품을 근접 촬영한 영상 등 약 3분 분량의 편집된 내용과 그 하단에 “I 폭발동영상입니다(J), I, C, 물불구이기, 구이기, 고기불판, D, 폭발, 동영상”이라고 기재하여 동영상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동영상은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의 안전성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동영상에 폭발하는 것으로 등장하는 I는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니었고, 그 동영상의 출처 또한 불분명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의 위 동영상의 게시로 인해 피해자 운영의 위 회사는 업소용 I의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