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인정함] 피고인은 2010. 11.부터 2011. 1.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C에서 특허등록한 ‘D’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2. 4. 6.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피고인의 블로그(아이디 G, H)에 “I 폭발 동영상(J)”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특허 등록하여 제조한 D 제품(특허 K)이 중국의 식당에서 폭발한 것처럼 폭발 장면만 20여회 반복되고, 위 회사의 상호,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얼굴 등이 나오는 위 회사의 홍보 포스터 영상과 위 회사에서 생산한 I 제품을 근접 촬영한 영상 등 약 3분 분량의 편집된 내용과 그 하단에 “I 폭발동영상입니다(J), I, C, 물불구이기, 구이기, 고기불판, D, 폭발, 동영상”이라고 기재하여 동영상과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사실의 유포를 통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I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여 피해자 및 회사의 제품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F,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인터넷네이버게시글, 각 비교화면, 중국식당폭발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