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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9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0. 00:20경 대전 대덕구 선비마을로6번길 15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고성방가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E 등 피고인 일행 3명 및 성명불상 신고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위 D로부터 귀가하던지 아니면 주취자 보호조치 차원에서 지구대로 갈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 지구대로 가냐”라고 말하면서 위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D가 입고 있던 경찰관 정복 상의가 찢어지게 하고, 손으로 위 D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D의 정강이를 3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피해자 모습)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당시 출동한 경찰관 D는 ‘피고인이 그리 많이 취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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