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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고단568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Ⅰ.『2017고단5684』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3. 02: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충북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지구대로 찾아 와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마시고 있던 커피가 든 종이컵을 바닥에 내던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고 중국어로 고성방가를 하고 지구대 바닥에 누워 약 35분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2. 3. 03:20경 전항 기재 C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칸막이 1개를 발로 차 부서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칸막이 1개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3. 02:35경 제1항 기재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충북청주청원경찰서로 이감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 03: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 소재 충북청주청원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유치장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D의 범죄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Ⅱ.『2017고단618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09. 07. 22:35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제지하며 112신고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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