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2:4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여자가 고성방가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D(30세), 같은 소속 순경 E(2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찰관 D에게, “씨발 이 병신 새끼들아, 너네들이 뭔데”라고 말하고 양 손으로 위 경찰관 D의 가슴을 밀치고, 입으로 위 경찰관 D의 왼쪽 손목을 깨물고, 발로 위 경찰관 E의 정강이를 걷어 차고, 입으로 위 경찰관 E의 오른 손 검지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성방가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사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경찰이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한 것뿐이고, 경찰관들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