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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3 2014고단25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02:05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불만을 품은 채 지구대로 복귀하는 위 D를 뒤따라가 위 지구대에 있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형사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관 피해부위 모습, 내사보고(현장 CCTV), CCTV 캡쳐화면 및 C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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