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23:35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고성방가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4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E이 경위를 묻자, “니가 무슨 상관이야. 이 새끼야.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욕을 하면서 몸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자(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별다른 체포나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자신의 고성을 제지하며 지구대로 연행하려 하는 경찰관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E과 F이 이 사건 당일 23:30경 고성방가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 안에서 담 밖으로 고개만 내밀로 고성을 지르고 있었고, 이에 E이 밤 시간이니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할 말 있으면 나오라 하자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대문을 열고 나와 E의 몸을 밀쳤고, 이에 E이 “계속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E의 명치 부분을 3회에 걸쳐 폭행한 사실, 이에 E이 피고인을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 등을 고지한 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기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