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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30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03. 15. 01:09경 인천 중구 우현로 35번길 23-3 앞 노상에서 자신의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신고한 분이 맞는가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너 경찰 맞냐, 더러운 놈, 너 돈 받아 쳐 먹었지, 니들 같은 경찰은 없다”라고 욕설을 하는 한편, 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지갑으로 위 D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발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는 등 위 D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사진 촬영하고 있던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을 발견하고 위 E에게 다가가 “야 개 새끼 같은 놈아, 너 가짜 경찰이지“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휘어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위 E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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