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0. 1.경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B 공장에 자동차 조립근로자로 입사하여 도장반에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14. 4. 21.경 위 공장에서 근무 중 조립 중인 차량 바디에 좌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면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봉하 점액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5. 4. 2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MRI 등 영상의학자료 상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좌측 견봉하 점액낭염’은 점액낭의 부종 소견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6. 5. 원고에게 최초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갑 2의 1, 2, 을 1, 을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하루 8시간 1일 평균 220대 차량의 도장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어깨 부위를 많이 움직이다
보니 평균 나이의 일반인보다 빨리 어깨 부위에 손상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