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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구단75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1. 25.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하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조립업무를 해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 26.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20:10경 공장 내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경기를 하다가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수원시 장안구 소재 B병원을 방문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MRI 등 영상의학자료 상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고 원고의 장기간 근무 사실이 인정되나, 작업의 내용 및 강도, 신체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상지 거상자세 빈도가 높지 않고 순환근무를 하여 어깨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낮아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2. 20.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한 이래 약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특별한 사고나 외상이 없었고, 엔진을 조립하면서 반복적으로 상지를 올린 자세에서 작업해야 하므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데, 약 20년 동안 하루 평균 작업량 500개씩 장기간 반복적으로 작업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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