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6. 13.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0년 동안 크랭크샤프트 작업을 해 왔고 18년 동안 실린더헤드 주입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업무 특성상 힘을 많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여 왔으며 주입공정에서 에어건으로 금형 속 이물질을 불어낼 때 팔, 어깨 부위에 계속하여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우 견관절 견갑하근건 완전파열, 우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우 견관절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8년 동안 실린더헤드 주입공정에서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어깨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 가) 원고는 1985. 6. 1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85. 9. 15.부터 1995. 3. 1.까지 단조부의 열단조 공정에서 3톤 에어드럼해머 공정을 담당하였고, 1995. 3. 1.부터 2010. 8. 31.까지 경합금주조부 LP4B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