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18. 원고에게 한 공무상 질병휴직 발령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13. 임용된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2016. 7. 21.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7. 30. 휴무일에 출근하여 캐비닛을 정리하던 중 맨 윗칸에 있던 두꺼운 지침서가 떨어지자 무리하게 왼손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
다. 그리고 원고는 2016. 8. 2. 구청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어지럼증 등으로 영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메니에르(의증)’으로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향후 1년간 절대안정이 필요하다는 영남대학교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질병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8. 4.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날부터 2017. 8. 3.까지 1년간 질병휴직 발령을 하였다.
마. 원고는 휴직 중이던 2016. 8. 18. 왼쪽 어깨 통증으로 B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좌측 견관절 강직견’로 진단받았다.
바. 이에 원고는 2016. 8. 30. ‘메니에르(의증)’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상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메니에르에 대하여는 확정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자 철회하였고, 이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추가 진단된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을 재신청하였다.
사. 공무원연금공단은 2016. 10. 7.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고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6. 7. 30.부터 2016. 9. 27.까지(60일)로 하여 요양 승인을 하였으며, 원고가 요양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