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3. 28. 선고 2008고단2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서봉하
변 호 인
법무법인 우암 담당 변호사 강인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중순 23:00경 광명시 광명2동에 있는 광명우체국 앞길에서, 공소외 1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부근에 대기 중이던 공소외 2에게 60만원을 건네주고, 공소외 2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공소외 1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메스암페타민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 제4조 제1항 ,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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