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5. 중순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화성시 D건물 108동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중학교 선배인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 도로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H에게 위 7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한 후, 그 무렵 화성시 I에 있는 위 E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에게 위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H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3. 5.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28.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필로폰은 알선한 필로폰 중 일부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알선한 필로폰에 관한 것만 추징하고, 투약한 필로폰에 대하여는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