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5. 5. 12. 18:19경 내지 같은 날 18:26경 사이에 아산시 C에 있는 D 후문 앞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5. 12. 12:04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삼거리에 정차된 G이 운행하는 H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건네받자, 위 1항과 같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2g을 같은 날 18:2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추징금 산정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다목(매트암페타민 수수 및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5. 12. G이 운전하는 차를 탄 사실이 없고,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