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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4 2012고단25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5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2. 14. 06: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아 이를 F에게 준 후 F이 부산에서 매수하여 온 필로폰 약 5g을 E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이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5g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4.95g을, 팔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E로부터 다시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28. 새벽 무렵 안동시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아 이를 F에게 준 후 F이 부산에서 매수하여 온 필로폰 약 10g을 E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이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0g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9.95g을, 팔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E로부터 다시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1. 25. 17:00경 부산시 중구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G에게 6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 25. 17:25경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234-2에 있는 대동톨게이트 인근 갓길에 정차한 E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g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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