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5 2015고단145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2:18 경 불이 꺼진 빌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목포시 B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호실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위 빌라 뒤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2 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 누구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