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단134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4:38 경 부천시 B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40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호수에 불이 꺼진 것을 보고 벨을 3회에 걸쳐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어 비어 있는 집으로 생각하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 화장실 방범 창을 손으로 떼어 내고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놀라 불을 켜고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나가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자리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