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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36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02:01 경 인천 서구 B 건물 201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2 층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던 베란다 창문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탁자에 있는 피해자 지갑을 절취하려고 시도 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 초범,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함,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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