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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8 2013고단40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 PC방 등지에서 생활하던 중, 2013. 3. 9. 03: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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