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8 2013고단40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 PC방 등지에서 생활하던 중, 2013. 3. 9. 03: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