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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0.17 2017고단17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02:34 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처 D이 자고 있던 안방 문을 열어 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모친인 E이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 누구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집 구조를 잘 아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뢰관계를 이용한 측면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한 종류의 범행으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이 이 르 렀 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아무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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