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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51820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4,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6. 6. 18. 자전거를 운전하여 하남시 선동 287-1에 있는 자전거도로의 직각으로 굽은 급경사 부분을 진행할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항차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피보험자를 피고 C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경사 부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C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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