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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9 2018가단208736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7,553,40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7. 6. 3. 18:00경 자전거를 타고 경기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소재 부용터널 앞에 위치한 중앙선이 표시된 편도 1차로 자전거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핸들 좌측 부분을 위 피고 운전의 자전거 핸들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가락 및 발목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소외 D과 사이에 피고 B이 일상생활 중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이를 합계 200,000,000원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보험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B이 일행과 함께 다가오고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으므로, 노폭이 좁은 자전거 도로임을 고려하여 반대차로 운전자가 자신의 차로로 침범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 충돌에 대비하여 방어운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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