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5. 5. 1. 11:35경 자전거를 타고 경기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388에 있는 왕복 2차로 도로를 명달리 방향에서 노문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내리막 우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아래 부분에 끼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흉곽의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가 자전거와 함께 전도된 상태였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C은 커브길을 주행하고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더욱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 넘어진 원고 A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원고 A를 피고 차량 아래 부분에 끼이게 하였으며, 그 후에도 제대로 제동을 하지 않아 원고 A를 약 10m 끌고 가 원고 A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가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미끄러진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C으로서는 자전거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의 진행차선으로 들어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며 당시 서행 중이었고 사고 직후 바로 제동하였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어 면책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