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노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고, 원심 증인 C와 D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자신의 진행차로에서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과 충돌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② D도 자신이 C의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진행차로의 전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의 주장에 부합되고, D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전거 체인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 고개를 숙이고 자전거를 약 2~3초 정도 본 후 고개를 드는 순간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 침범 등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