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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6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지하철에서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분을 촬영한 것이므로,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동 영상 캡 쳐 사진 등 )에 의하면, 피고인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부각하여 아래 방향에서 근접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 부위와 촬영 각도, 촬영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촬영 물이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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